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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서지 '알바임금' 채불…'#1388' 문자상담



피서지에 임시로 매장을 설치한 경우 여름 한때만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아 버려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서지 아르바이트 임금 채불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개설됐다.

여성가족부는 방학 기간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관련해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폭력 행위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은 문자 상담(#1388)을 통해 현장 도우미 '해피워크 매니저'의 갈등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대응 방법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