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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상대 안드로이드 OS 특허 로열티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안드로이드 OS 특허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지불하긴 했으나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MS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동이 최근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