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윤 일병이 이 부대로 전입해 오기 전까지 윤 일병의 바로 위 선임자가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던 것.
이 같은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각지대였다.
해당 부대는 의무대로 본부의 통제·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위치도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6~7명 정도 되는 분대급 규모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병장의 말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하사는 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했다.
한편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가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며 "나이가 가장 많은 병장이 주도해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해 장병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이 작성한 메모를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이후 전 부대에 걸쳐 지휘관 화상 회의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가혹행위 피해) 인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난 6월 9일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일방명령을 통해 각 부대로 하여금 최소한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