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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사기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또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잇달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 2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페 문을 닫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이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