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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은 33억여 원 전액을,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30억여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가 35억여 원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41억여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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