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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동양사태 피해자들, 배상비율 반발…금감원에 재심의 요구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3일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양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2월말 이전에 신청한동양사태 민원신청자 1만6000명에 대한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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