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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잊혀질 권리' 한국에서도 법제화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될까.

이미 유럽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 6월 이에 관한 콘퍼런스가 열렸으나 사업자와 시민단체,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렸고 "관련 법제의 도입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데까지만 합의가 됐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별도의 법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명문화된 제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