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쌍벌제' 도입에도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 등 기소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상북도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