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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구역 지정 해제

서울시가 4일 자로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2년 8월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도시개발법은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시는 "2년여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정 계획안을 계속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모두 거부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강남구에 책임을 돌렸다.

시는 그러면서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오는 5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갈등 구도가 '서울시-강남구'에서 '강남구-토지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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