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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관임용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평등권 침해 7일 헌법소원"

로스쿨 출신자들이 법관임용에서 로스쿨 출신들에게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은 4일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에서 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만 법률서면 작성이라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미 3년간 법조경력을 쌓았는데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차별 취급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사실상 '쿼터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