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혼 때 임의로 노령연금 수급권 양도·포기 안된다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4일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A(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3월 아내 B(62·여)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공단에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