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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금융권과 손잡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 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외에도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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