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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삼성중공업, 안전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받아

삼성중공업 이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는 지난 6월 9일 고용부와 검찰의 합동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개 조항 위반이 적발돼 모두 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삼성중공업의 적발내용은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작업자들의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들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도 보지 못했으며, 삼성중공업에 부과된 과태료는 115만 원이며, 450만 원의 과태료는 협력업체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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