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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6사단서도 성추행·가혹행위 드러나…인권위 검찰수사 의뢰

육군 28사단에 이어 전방부대인 6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사단내 모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인권위는 성추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사건을 발표했다. 피해자 부모는 '윤 일병' 사건을 접한 후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등은 작년 8월 "6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모(21)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모 이병은 2012년 10월 의무중대 전입 후 6개월간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특히 모 이병이 다른 부대에 파견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함께 파견된 선임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

인권위는 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신입병사를 인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혹행위·성추행 가해자는 3명 중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명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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