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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되나?'



10월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마지막 난제로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2가지 보조금을 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를 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자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오는 6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통사는 요금할인제 시행을 위해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방통위 실무진은 법리상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 간담회는 분리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령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된 전체 보조금 또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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