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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보증금 없이도 신용거래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체한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신용거래란 증권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A 대출 고객이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A 고객이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은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다.

이에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올해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또한 3분기까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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