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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부적절 업무처리 관행 61건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 6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독·검사부서의 참여가 확대됐으며 상정 안건 수는 67건으로 지난해(52건)보다 15건 증가했다.

이 중에서 61건은 개선방안이 마련됐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상정 안건으로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납입 등 대출관련(24건)이 가장 많았고, 보험(20건), 금융투자(6건), 예금 및 신용카드(각 3건), 신용정보 및 외국환(각 2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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