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두타 입점상인 "임대 방식 일방적으로 변경한 두타,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제공



동대문 패션몰 두산타워가 임대 방식을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산타워 입점상인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두산타워가 지난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한 뒤 기존의 고정 월세 지급 방식 임대에서 월 매출의 17~20%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약 500개 점포의 입점상인들 중 200여 점포의 상인들이 수수료 방식을 거부했으며 이에 두산타워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퇴점 상인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선주문 및 재고처리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재계약을 한 상인들도 수수료를 낼 경우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갑을관계'인 상가임대업체와 임·전차인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전차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을 대폭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도록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산타워 측은 이에 대해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수료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 대형상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 17%는 다른 대형상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