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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먼저 시행한다…"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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