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현대판 '빅 브라더'
지메일 계정 감시 사실 드러나…"기계가 검색해 사생활 침해와 무관"
구글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재차 휩싸이면서 현대판 '빅 브라더'로 지목되고 있다.
구글의 메일서비스인 지메일을 사용자 몰래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미국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구글이 지메일 계정을 살펴 아동 음란 영상을 유포하려던 남성을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어린 소녀의 음란 사진을 e메일로 친구에게 보내려던 휴스턴의 존 스킬런(41)의 신원을 아동보호 기관인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알렸고 NCMEC는 이를 즉각 휴스턴메트로아동인터넷범죄 수사반에 신고했다.
20년 전에도 8살 소년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스킬런은 음란물 소지와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지메일에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e메일을 자동 검색하는 구글은 스킬런의 e메일에 담긴 음란 사진을 포착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이 소프트웨어를 거쳐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약관을 변경했다.
미국 언론은 누구든 아동 착취·음란 사진을 보면 신고하도록 한 연방법을 따른 구글의 행동을 칭찬하면서도 사용자의 e메일을 뒤진 구글의 처사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국 정보 당국에 제공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무작위 e메일 검열 사건이 또 한 번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9000명을 표적으로 삼아 e메일과 채팅 내용을 뒤져 이를 정보 당국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구글은 지난 7월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빅 브라더 ' 논란이 일자 구글 측은 "지메일 사용자들은 메일 내용이 완벽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약관 변경에 따른 적법 행위이자 지메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기계가 e메일 내용을 검색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지메일 이용자들은 "구글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