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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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