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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여전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과 수도권,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85건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반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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