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 및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만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