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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마트, '햇쌀한공기 즉석밥' 자발적 리콜 실시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환불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는 바캉스철 즉석밥 운영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통과정 중 압축·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한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 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7월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를 접수하고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리콜 해당 상품은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1입·6입·12입의 세 가지 종류로 총 6만여 개에 달한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매장과 동일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리콜 기한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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