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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병원 예약 시스템 내년 2월까지 그대로



보건당국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병원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7일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재의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약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면서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6개월 동안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