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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추산

[세법개정]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추산

정부가 6일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600억원에서 많게는 1조1000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0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 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의 배당·투자·임금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6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정한 과세 범위의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비제조 3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환류세 계산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정부가 6일 밝힌 과세기준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기업이 국내/외 투자를 구분해 공개하지 않는 만큼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다.

이런 가정하에 계산한 10대 그룹의 환류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법인세의 2~3%포인트 수준에 환류세를 맞추겠다고 밝힌 방침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지난해 10대 그룹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약 14조5000억원 가량으로, 2~3%포인트 인상효과가 나려면 환류세 규모가 1조5000억원~2조원이 돼야 한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신경영 20주년 특별상여금이 대거 지급돼 추정 환류세가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도 10대 그룹 추가 상승분은 60~80% 구간별로 3000억원에서 65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인 80%로 적용해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원과 448억원으로 100억 원을 넘겼을 뿐 한화(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SK(340억원), 롯데(160억원), 한화(46억원), LG(6억원), 한진(4억원) 등도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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