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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고시원 계약해지 시 환급 거절 피해 심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고시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주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4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고시원 이용 관련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366건의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상담'이 59%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 및 환급규정을 문의하는 상담도 30.1%(110건)를 차지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고시원 이용 환불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39.6%(145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제 할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사전에 환급불가를 고지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회 측은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별약정을 체결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약관 자체가 소비자의 해제 및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고시원 계약 전에 직접 방문해 내부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환급 기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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