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일반 항공사의 유아(만 2세 미만)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착석할 때 상당수의 항공사는 동일 국가 이동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을 부과했다.
동일 국가 내 이동 시 별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다.
또 이들은 유모차 기내 반입은 물론 유아 요람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아 기내식과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일부 항공사는 항공권을 체크인할 때 유모차 기내 반입을 신청해야 한다.
유아를 위해 별도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을 적용한다.
조사 결과 유아용 좌석 구매 시 22개 항공사의 평균 요금은 성인 운임의 77.5%로 집계됐으며 특히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성인 운임의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별도 좌석에 앉힐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은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국내 이동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에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에어부산·제주항공·진에어는 해외 이동 시에도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