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형 집행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 선고를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 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이 중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 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자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마약범죄는 내·외국인 불문,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2년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 2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과거 한국인이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지난 2001년 한국인 신모씨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사형 집행으로 외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 사례가 3번째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이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우리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