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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급공사 알선·뇌물수수 41명 입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6일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준 공사업자 1명과 공사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무등록 업체에 불법공사를 발주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 모두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주고받은 핵심 이물인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씨,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과장 C씨,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무등록으로 방초매트(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매트) 설치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B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뇌물로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C씨에게는 1800만원의 현금을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억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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