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장애아동 성추행 동네 도서관장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 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서 동네 도서관장과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가을 자신의 도서관 관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의 B(11)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