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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직장인 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져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가입한 20~59세의 예·적금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천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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