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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 3550원짜리 우표 발행…우표 최고액

서울서부지법은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550원짜리 우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장이 발행돼 10월부터 법원과 그 인근 우체국 50곳에서 판매된다. 3550원은 역대 발행 우표 가운데 최고액에 해당한다.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민사집행·등기 등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내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송달료 3550원을 2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등을 섞어 4장의 우표를 서류에 붙여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이 지적돼 서부지법의 요청으로 이번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