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7일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인 4월6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는 4월 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장관(김 실장)에게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