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임원 벌금형 선고

소주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상품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하이트 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인기에 위기를 느끼던 중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김 PD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실린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롯데주류 임직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