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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8일부터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 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