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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억원 뿌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3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의 전·현직 조합 이사장 등 7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광주 이사장 최모(59)씨 등 3명에게 7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개인택시 조합의 연합체로, 회원수가 16만4000명에 이른다.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약 1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 외에도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검찰은 "소수의 지역 조합 이사장만 매수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 수수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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