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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고유번호 부여해야



전문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통 투명화, 오남용·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이와 같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로 추적·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조치했으며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과 같은 지정의약품은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의 공급 내역은 각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하게 되며 복지부는 2016년 이후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함께 각 제약사가 제출한 사전 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일련번호를 우선 부착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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