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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제조원 허위 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한반 '엔에이치푸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 원료를 사용해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병을 치료해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엔에이치푸드는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했으며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다.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엘라이프의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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