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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중국이 7일 북한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법원 게시판을 통해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북한 남성 오 모씨(32)씨의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까지 단독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3.75㎏을 중국에 밀반입해 판매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0.9㎏의 필로폰을 북한에서 추가로 밀수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법원은 오 씨가 밀수·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많은 점과 사회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과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소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친 뒤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산 마약 밀매가 극성을 부리는 곳으로 꼽힌다. 연루 북한인들이 최근 수 년간 여러 차례 검거돼 중국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인 마약사범의 처형 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마약사범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봤다.

지난 6일에는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이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이날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도 한국인 1명을 마약 밀수·판매죄로 추가 사형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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