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채동욱 내연녀' 임씨-가정부 서로 "협박받아" 주장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 집에서 4년 반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62)씨가 임씨로부터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누설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빌려준 돈 수천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7일 열린 임씨에 대한 공판에서 가정부 이씨는 지난해 5월 임씨가 불러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으며 임씨가 데려온 건달들로부터 채 전 총장과 임씨의 관계를 누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임씨네 집에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건달들이 '아들을 살리려면 이 돈만 받고 입을 다물라'고 협박하며 1000만원만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임씨네 집에서 일하면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67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한 뒤 종편방송사 TV조선으로부터 430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임씨 변호인 측의 질문을 시인했으며 TV조선 측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쓰라고 줬으나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답했다.

TV조선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사례비와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 이전에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임씨 변호인 측은 이씨가 전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씨가 오히려 임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임씨에게 겁을 줬다는 것이다.

또 이씨가 채권을 유괴하고 혼외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허락 없이 채군의 생일잔치를 녹음하고 가정부 일을 그만두면서 채군의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나갔으며 이후 채군의 학원까지 찾아갔다고 전했다.

임씨는 이씨에게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