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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첫날…마이핀발급 사용자 폭주로 홈피 다운 불편 겪어

마이핀발급/안전행정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발급 홈페이지가 사용자 폭주로 한때 다운돼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관공서와 병원, 금융권 등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센터 사이트(www.g-pin.go.kr)는 이날 오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마비됐다.

홈페이지는 곧바로 복구됐지만 신청자가 몰려 오후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ARS 상담 등에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마이핀은 아이핀에 종속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디뷰로(www.ok-name.c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이핀 도입으로 이날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마이핀이 타인에 의해 유출 되더라도 년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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