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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경희대학교 수강신청, 2학기부터 바뀌는 내용은?

/경희대 홈페이지



경희대학교가 수강신청 시 참고 변경 사항이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8일 경희대학교는 수강신청 시즌을 맞아 학사제도 개정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2학기부터 학점재수강 허용범위는 B-이하 성적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단,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취득성적 상관없이 재수강 할 수 있다.

또 학점재수강은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올해 2학기 수강신청부터는 성적우수 초과학점 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직전학기에 최저수강학점 이상 이수나 평점평균 3.9이상, 수강신청학점 취소내역 및 F등급이 없는 학생은 이번 학기에 본인의 최대수강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해 수강할 수 있으며 미 사용시 자동 소멸된다.

단 직전학기의 성적취득학기가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인 경우에는 최저수강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75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경우 3학점까지 초과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경희대 수강신청은 (http://163.180.96.142/servlets/index.html)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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