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 동의 절차 진행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