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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1주택 보유자도 이용가능한 '디딤돌 대출'…자격 요건은?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자격 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도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만약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엔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