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취업 스펙쌓기 투자상담사 시험 바꾼다"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과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됐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예컨대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과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와 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