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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선고…항소 제기 여부 관심 집중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우 성현아가 과연 항소할지 여부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으로 약식 판결했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5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혐의를 벗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에 알려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성현아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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