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사실 분리공시제를 두고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히 반발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은 영업 전략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측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도 엮일 수 있어 방통위 실무진은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통사측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달한 의견이 보다 공감대를 샀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단말기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는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규모를 매달 말까지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