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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기존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8살짜리 아들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두 달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 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 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찾아와 술을 먹다가 다퉜다"며 "A씨가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잠정 결론지어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되는 등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여전하다"며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시신을 함께 옮긴 큰아들(28)의 시신은닉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으나 다른 살해 감당 등 다른 범행 증거가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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