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에 과태료 부과키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발생농가의 책임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고, 축산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20% 감액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예방노력에 따라 기준시세의 최저 20%, 최고 80%까지 지급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앞서 발생한 경북 의성·고령과 경남 합천의 구제역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